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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7구합71780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27.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일반철골구조 3층 건물의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동물전용납골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최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금지 조건을 부과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진행하였고, 2017. 11. 30. 개최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부결 의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따라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반려사유 - 국토계획법 제59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및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2017. 11. 30.(목): 제22회 도시계획(2분과)위원회] 심의결과(동물화장장 입지로는 부적합함) 부결되어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 불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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