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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7 2017고단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00:2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CU 편의점 방면에서 초콜렛 노래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F(56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타 렉스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부,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정황보고

1. 진단서

1. 측정기 대장 부본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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