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8. 4. 9. 00:05 경 위 승용차를 혈 중 알콜 농도 0.3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동구릉 쪽에서 퇴계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전방에 신호 대기 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정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04,388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