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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3 2017고단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00:30 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02. 26. 0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 앞 도로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현 삼거리 방면에서 일품 돼지 국밥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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