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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0 2016고단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00: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03. 10. 00:10 경 위 1 항 기재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스타 렉스 승합차 뒤쪽에 있던 피해자 G(34 세) 의 오른팔을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 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염좌 주관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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