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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동부아파트 방면에서 별 내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7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1,446,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고 지점 인근 도로에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B 스타 렉스 차량을 위 사고 지점 인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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