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 20:00 경 부산 북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8. 1. 2. 02:44 경까지 양주 2 병, 안주 2개 등 합계 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0. 00:0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03:55 경까지 하 이트 맥주 23 병, 안주 10접 시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70』 피고인은 2017. 12. 29. 05:29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706-1에 있는 팔도시장 입구 건널목에서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해운대에 있는 K 병원으로 가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