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6』
1. 피고인은 2018. 1. 11. 01:2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3,300원 외에 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65,000원 상당의 맥주 7 병, 육포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3. 03:00 경 수원시 장안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양주 스카치 17년 산 3 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36』 피고인은 2017. 12. 31. 08:00 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OO 식당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 종업원 J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도가니탕 1개, 소주 1 병 등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916』 피고인은 2018. 1. 10. 23:43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음식 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