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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17고단8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8. 5. 2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경 서울 중랑구 B 5 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서울 동작구 D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게 되었다.

초기 자본으로 돈이 필요하니 5,000만원만 해 달라. 그러면 C에게 토목 및 골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5,000만원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건축 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목 및 골조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5,000만원은 피고인이 시공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5,00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24. 경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5. 28. 경 4,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제 8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민간건설 표준 도급 계약서, 차용증,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수사 경과와 소송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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