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3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 파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파 주 귀농단지조성 공사를 시작하는데, 토목 공사비는 약 90억 원이 된다.
토지를 약 75억 원을 투자 하여 매입하였고, 개발행위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니, 2015. 4. 경이면 공사가 시작된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관련 공사를 도급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5. 4. 경 위 공사를 허가 받아 진행하면서 관련 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700]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사업을 진행하는데 계약금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5일만 쓰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J) 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32]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 M, N, O의 각 진술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