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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고단6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강원도 인제군 G 소재 H 공사 시방서를 보여주면서 “H 토목공사( 이하 ‘ 이 사건 토목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았다.

일주일 내로 공사장 구내 토사 운반 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공사 소개비로 1억 3천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목공사는 2010. 11.에 J 회사이 I 회사로부터 단독으로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토목공사와 관련한 토사 운반 작업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의 처 K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L) 로 위 토사 운반 작업 하도급 명목으로 2011. 4. 22. 8,000만원을, 2011. 5. 11. 5,0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제 10회 공판 조서 중 M의 각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제 1, 2회)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O,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피의자의 처 K 명의 통장거래 내역, 의정부지방법원 2013 고단 1467 및 같은 법원 2013 노 2756 사건의 각 판결문,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공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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