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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고단3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2.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가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현대 그랜드 오피스텔을 통째로 매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분양을 할 예정이다.

현재 오피스텔 입주자 60% 가 리모델링 공사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부 철거가 가능하다.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면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오피스텔을 매입하지 아니하였고 위 오피스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8. ( 주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도급 계약서, 인증서, 현금 보관 증, 자금 이체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0 수회에 걸쳐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몇 개월 만에 재범에 이 르 렀 고, 편취금액 적지 않음에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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