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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5고정212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05. 23.부터 2011년 말까지 경기 양주시 E 외 필지에서 F이 전원 주택지 토목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건설업 면허( 건축 공사업 )를 공사 비의 4%를 면허 대여 비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그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피고인은 A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 A이 제 1 항과 같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토목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 피고인들은 F( 변경 전 성명 I)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을 뿐 면허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2011. 5. 23. 자 토목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 도급인 J, 수급인 피고인 회사 (G 이 제출한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 A의 이름만 인쇄되어 있을 뿐 회사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법인 인감도 장도 날인되어 있지 않다), 수급 대리인 I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의하면 ’I 이 피고인 A과 함께 공사 부실이나 지연, 연장공사 등 계약서 상의 책임이 있고 공사 완료시까지 I이 실질적인 수급인이므로 모든 업무나 진행은 I과 상의하는 것으로 한다‘ 고 되어 있는 점, ② 도급인 중 한 사람인 G에 의하면, 처음에는 계약서 없이 F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가 세금 신고 문제 때문에 계약서를 요구하여 작성해 온 것에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을 뿐이어서 피고인 회사를 몰랐다는 것인 점, ③ F의 직원인 H은 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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