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0 2015고정11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1:50 경 부산 수영구 B 건물, 602호 주거지 내에서 처 피해자 C( 여, 27세) 가 피고인이 상의 없이 시댁 식구들에게 돈을 빌려 준 일을 따지면서 이혼 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팔을 잡고 침대에 밀쳐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