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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2 2017고합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손 윗동 서인 피해자 D( 여, 59세) 등 시댁 식구들이 피고 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E의 관계를 이간질시킨다고 생각하던 중 2016. 12. 경 피해자 D 등 시댁 식구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017. 1. 7. 저녁 무렵 위 E으로부터 “ 조카( 피해자의 딸 F) 말이 숙모( 피고인) 가 집에 찾아와서 왕처럼 굴면서 돈을 달라고 했다” 는 말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2017. 1. 8. 07: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아파트 801호에서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하여 따지자, 위 F로부터 “ 숙모가 집에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F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마음 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장판 밑에 있던 횟 칼( 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 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1. 8. 09: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이렇게 사느니 니 죽이고 감옥소 가는 것이 낫겠다 ”라고 말하며 위 횟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의 남편 I이 위 칼을 빼앗아 버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부위 열상을 가한 것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에 대한 의사 소견서

1. 감정 위촉 회보서, 입 퇴원 확인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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