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33 세, 여) 은 2013. 12. 경 혼인하여 2016. 6. 경 이혼하였고, 슬하에 자녀 1명이 있다.
1. 2015. 8. 23. 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8. 23. 저녁 경 고양시 일산 서구 D 아파트 108동 1305호 주거지에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밖에서 외식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시댁 식구들에게 과거 피고인이 아이를 태우고 과속 난폭 운전한 것을 일러바치자 피고인이 그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말한 것에 화가 나 집으로 귀가한 후 부모님들 앞에서 자기를 깎아 내렸다며 욕설을 하며 다툼이 생겼다.
이에 피해자가 시댁 부모들에게 다시 일러바친다며 휴대 전화로 통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빼앗으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한 대 때려 멍이 들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를 빼앗아 화장실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킴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 11. 1. 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 12: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E 아파트 703동 604호 주거지에서, 전날 부부싸움 이후 좋지 않던 분위기에서 피해자에게 가족카드를 달라 하여 구겨 버리고, 종교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 쌍년 아, 아 씨 발 좆같아서 못 살겠네,
야 이 씨 발 년 아 내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친정집에 전화를 하려 하자 휴대 전화를 빼앗았고 피해자가 이를 다시 빼앗으려고 피고인이 잡고 있던 휴대 전화를 잡자 피해자의 오른쪽 약지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었으며, 계속하여 휴대 전화를 달라고 달려드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수지 인대 손상을 가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