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만 원씩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남매 지간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배우자이며, 피고인 C 와는 시누이, 올케 관계인 자들이다.
1. 피고인 C는 2016. 9. 15. 20:00 경 성남시 중원구 G, H 호 안방에서 평소 A이 시댁 식구들에게 소홀히 대하고, 남동생인 B 와도 사이가 좋지 않는 등 추석 명절임에도 시댁 식구들이 방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하게 말한다는 것을 B로부터 알게 되어 집으로 찾아 가서 이를 따지다 시비가 되었다.
A이 자신의 아들 S을 안고 있자 조카를 안아 보자고
말하였으나, A이 이를 무시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뒤따라 들어가 시비 중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A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각각 둘을 잡아 떼서 말렸다.
A에게 “ 놓아 라 ”라고 하면서 A의 팔을 잡아 벽 쪽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가 자신이 안고 있는 아들 S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C를 피해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갔으나, C가 안방으로 뒤따라 들어와 힘으로 안고 있던 아들 S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아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 A, T의 각 법정 진술
1. N 내역 사본, 사건 직후 음성 녹취록 [ 피고인 B 와 그 변호인은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지만 이는 C의 폭행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B에 관하여는, 형법 제 20조가 정한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