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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6 2018고단442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16:69 경 서산시 D에 있는 E 산부인과의원에서 여자 아이( 태명 ‘F’ )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의 사이에서 혼 외 자인 위 영아를 출산한 후 자신의 임신사실을 알지 못하는 남편 G과 시댁 식구들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 질 것이 두려워 위 영아를 법당에 두고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12:00 경 보령시 H에 있는 ‘I 사’ 법 당 안에 위 영아를 ‘ 아이 엄마가 아이 낳고 죽어서요, 그래서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 주세요’ 라는 내용의 쪽지와 함께 두고 도주함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생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2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치욕을 은폐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의도로 천륜에 어긋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아를 유기한 장소가 종교시설이어서 다행히 빠른 시간 안에 조치가 취해 진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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