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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28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와 2014. 7. 12. 경 혼인한 부부 사이로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2:21 경부터 같은 날 14:31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 건물, D 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시댁 식구들에게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 지랄하고 있네,

그 시발 걸레 같은 년부터 뒤져야 되는데 니 애 미 시발 년 아, 죽이러 간다, 오늘이 그날 인갑네, 마트 출근했지 장례식 장으로 와, 존나 게 후회하게 해 줄게, 참는 것도 한계다,

끝을 보자는 거냐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대화 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고, 2016년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와 가정 불화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현재 이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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