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방조 피고인은 2012. 7. 12. 03:20경 서울 성동구 D역 6번 출구에서, E(2012. 10. 16. 소년부송치 결정)이 술에 취하여 출구 난간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35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우리은행 BC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 및 시가미상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G 등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E이 피해자 F를 상대로 절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근처에 서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E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절도를 방조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H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12. 03:26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H 편의점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제1항’과 같이 E이 절취한 F 소유 우리은행 BC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F인 것처럼 위 매출전표에 전자서명하였다.
나. K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12. 03:4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 K 편의점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제1항’과 같이 E이 절취한 F 소유 우리은행 BC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F인 것처럼 위 매출전표에 전자서명하였다.
다. N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12. 03:41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 N 편의점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제1항’과 같이 E이 절취한 F 소유 우리은행 BC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