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6. 10:00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산 사하구 B 소재 C병원 7층 705호 병동 내에 들어가 피해자 D(37세, 남)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옷장 속에 있던 체크무늬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90,000원, 현대신용카드 1매, 비씨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3매(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하이패스 카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 2013. 11. 6. 10:13경 부산시 사하구 E 소재 F편의점 내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메비우스라이트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나. 2013. 11. 6. 10:14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메비우스라이트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다. 2013. 11. 6. 10:16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1,65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외 3종을 구입하고,
라. 2013. 11. 6. 10:22경 부산시 사하구 G 소재 H에서 시가 35,600원 상당의 질레트퓨젼 면도기 외 4종을 구입하고,
마. 2013. 11.6. 10:31경 같은 동 511-21 소재 사회복지법인 호산나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의류 4점을 구입하고,
바. 2013. 11. 6. 11:07경 부산시 사하구 I 소재 J마트 내에서 시가 72,210원 상당의 려흑운기획샴푸 외 9종을 구입하고,
사. 2013. 11. 6. 11:23:16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4,320원 상당의 수경 상추를 구입하고,
아. 2013. 11. 6. 11:23:22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50,550원 상당의 우리쌀 생탁 외 15종을 구입하고,
자. 2013. 11. 6. 11:47경 부산시 사하구 K 소재 L에서 시가 4,200원 상당의 아침헛개차 외 1종을 구입하고,
차. 2013. 11. 6. 11:49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4,700원 상당의 보성녹돈 제육볶음 2단 도시락 외 1종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