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13. 02:00경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 남)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61,000원,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빼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13. 03:24경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가.
항 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41세, 남) 명의의 신용카드(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현대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물품을 구입 한 후 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18회에 걸쳐 4,279,3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3. 03:24경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41세, 남) 명의의 신용카드(현대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18회에 걸쳐 4,279,300원을 불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