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12. 17:30경 부천시 원미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정보통신 매장 내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3. 22:3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 이마트 부천역점 내에서 피해자 F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끌던 쇼핑카트에 놓여 있던 손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2매, 통장 4개,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2매, 장애인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13. 23:2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편의점 내에서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보루, 레종 담배 2보루를 구입한 후 위 편의점 종업원인 I에게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위 I에게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3. 23:22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편의점 내에서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3보루, 말보로 담배 2보루, 레종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위 편의점 운영자인 L에게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절취한 F의 딸인 M 명의의 신한은행 가족용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L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