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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3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1. 17: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퓨전 글라이더 면도날 1개를 상의 옷 안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15. 04: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건어물 시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15. 09:1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자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간 다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자 09:59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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