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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21 2018가합51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61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1. 3. 11:59경 전남 강진군 B 동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중, 낚시 줄을 바다에 던진 후 몸을 지탱하기 위해 손으로 방파제(이하 ‘이 사건 방파제’라고 한다

) 둘레에 설치된 목재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

)을 짚다가 난간이 파손되는 바람에 방파제 아래 1m 정도 높이의 석축으로 추락하여 중심성 척수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국가어항인 B의 관리청으로 B에 설치된 방파제나 난간의 유지ㆍ보수 등의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3) 이 사건 방파제에는 낚시행위 금지표식이 있었고, 난간에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4) 해양수산부가 2015년 추석, 2016년 설과 추석에 실시한 국가어항 합동 안전점검 결과, B 방파제의 안전난간이 손상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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