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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27 2015가단236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29,873원, 원고 B에게 1,594,612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

A과 그 일행은 2014. 8. 10. 13:10경 거제시 옥포2동 소재 덕포마을 방파제를 찾았다.

이들은 낚시를 하기 위하여 방파제의 일부인 테트라포드 Tetrapod, 방파제 등에 쓰이는 4개의 뿔 모양의 콘크리트 블록. 위에 올라섰는데 순식간에 테트라포드가 무너져 중심을 잃고 바닷속으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진단명 ‘① 익사 및 비치명적 익수, ②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③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④ 외상성 혈액가슴, ⑤ 연부조직 결손, ⑥ 쇄골 근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그 자녀들이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의 설치 및 관리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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