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증 제1 내지 4호, 제8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압제2057호), 증 제2, 7 내지 10호(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8년압제309호), 추징 11,405,8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필로폰의 양과 범행 횟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현재 마약을 끊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에서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영주자격 취소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