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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노16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약을 끊기 위하여 병원을 스스로 내원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경, 2016.경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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