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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30 2020노4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증제 1 내지 4, 14 내지 17, 20 내지 23호,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2019. 7. 19.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필로폰의 양과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현재 마약을 끊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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