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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노30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 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②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필로폰의 양과 범행 횟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은 편이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현재 마약을 끊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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