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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노3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증제 3 내지 9호, 추징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고,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필로폰을 취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현재 마약을 끊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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