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몰수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를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몰수부분) 직권으로,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선고에 관하여 본다.
증 제9호[노란색 원형 알약(40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할 때 기침 및 가래 등 증상에 사용되는 ‘코데날정’과 성분이 유사하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 제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몰수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치고 전문적인 필로폰 판매알선 등의 범행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2015년 2월경 동종 범행을 자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르는 등 필로폰 관련 범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