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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2 2014고정37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차량의 등록명의자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5. 14:47경 광명시 범안로 1048 하나은행 앞 도로상에 'C'이라는 현수막을 차량의 전면에 게시하면서 꼬막을 판매하기 위하여 B 차량을 주차하였고, 주차해둔 차량의 단속을 피하고자 차량의 앞쪽 등록번호판에 A4용지 크기의 전단지를 1/4로 접은 후 박스용 테이프로 붙여두어 등록번호 중 'D'를 가려 그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고발, 자동차번호판 가림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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