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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1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케이5 택시의 앞쪽 등록번호판에 무인단속 카메라 적발을 회피하기 위하여 반사테이프를 붙여 놓음으로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차량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이종범행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반사테이프가 등록번호판에 비교적 정교하게 오려서 부착되어 있는 점, ② 적발 당시 차량번호판의 관리 상태 및 개인택시 운전사로서의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에 위와 같은 반사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음을 쉽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코지 하고자 반사테이프를 붙여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변소하나, 경찰관이 내사 첩보를 받고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피고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보고 수사를 개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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