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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노184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등록번호판에 유럽식 번호판스티커(이하 ‘이 사건 스티커’라고 한다)를 부착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의 좌우여백이 완전히 사라졌고, 이로 인해 번호판의 시인성이 현저히 떨어졌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제1의2호는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번호판에 장식물 등을 붙이거나 설치하는 행위가 무차별적으로 위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의도와 실제로 그로 인한 등록번호판의 가독성 저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장식물 등을 붙이는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범죄의 단속을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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