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대림코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바, 2014. 4. 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커피점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반으로 접힌 상태로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직무대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위 법 제81조 제1의2호에서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접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① 판시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접혀 있는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의 규율대상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와 '고의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및 그와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로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1의2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법 제8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