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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36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5. 18: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단지를 C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 등록번호판에 부착하여 전면 등록번호판 일부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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