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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45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자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D 모닝 차량과 E 모닝 차량의 소유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D)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 17:00경 D 차량의 뒤 번호판 ‘F’ 부분을 피자 가게에서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전단지를 부착하여 가린 뒤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피자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까지 5km 구간을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E)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6. 17:00경 E 차량의 뒤 번호판 ‘I’ 부분을 피자 가게에서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전단지를 부착하여 가린 뒤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피자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까지 5km 구간을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이용한 전화 통화)

1. 번호판 가림 차량 신고,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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