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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9 2016구단6463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8. 21:52경 종업원 D, E이 유흥접객원인 F, G로 하여금 H, I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2016. 11. 2.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행위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종업원 D, E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영업허가를 받아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서 과실을 추궁하여 단독정범으로 처벌받았을 뿐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인 영업정지 3개월의 이 사건 처분은 과다한 점, ② 종업원 D, E은 원고의 정식 종업원이 아니라 잠시 근무한 사람들로서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3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경우 사실상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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