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소재 건물 지상 3층 63.33㎡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건물 옥상에 테이블 5개, 의자 18개를 비치하고 조명을 설치한 다음 위 음식점의 영업 공간으로 활용(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위 옥상은 원고가 신고한 영업장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간이었다.
다.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7.경부터 2016. 9. 10.경까지 위 옥상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소 외 영업으로 1차 단속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2016. 5. 20. 동일한 사유로 2차 단속되었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에 따라 7일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91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