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5.17 2017구단1092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9. 16. 03:00경 그 종업원 D, E가 성매매(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2017. 3. 14.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D의 성매매(유사 성교행위)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평소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룸 안이 들여다보이는 유리문 설치, 남자 종업원의 주기적 체크 등)를 하였음에도 D 등이 원고 모르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 점, ② D 등이 한 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3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경우 사실상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