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21.경부터 서울 은평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종업원 D이 2017. 10. 28. 이 사건 식당에서 청소년인 E(1999년생) 등 9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고, D은 2018. 6. 5. 서울지방법원 2018고정262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선고유예 판결(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되 원고의 종업원 D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된 점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6,8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원고의 종업원 D은 이 사건 당시 E 등이 미성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체격이 건장하였고 어깨부터 종아리까지 문신을 한 상태였으며 위압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하여 두려운 나머지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채 E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다. D은 위와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처분 기준의 10분의 9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