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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8 2017구단2377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경부터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숙박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 13. 20:00경 이 사건 숙박업소 105호실에서 D과 E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정신적으로 이상한 손님의 강요로 부득이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점, ②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대가는 전혀 없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숙박업소의 운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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