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경부터 서울 광진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4.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인 D, E, F, G(사건 당시 각 17세)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고, 2018. 1. 2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2. 1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되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16,8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4. 23.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청구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러 온 일행인 H(17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H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인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다른 일행인 E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이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의 일행에 대해서도 성인이라고 인식하였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