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11 2013고정88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D연맹(이하 ‘D’이라 한다) E조합 대전충남지회 사무국장, 피고인 B은 전 D F조합 대전지방본부 총무국장, 피고인 C은 G조합 대전지회 사무장으로 각각 노동조합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경 H정당 대전시당으로부터 ‘H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받고 D E조합 대전충남지회의 각 분회에 그 홍보물을 송부하여 ‘H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후, 2009. 11. 26.경부터 2009. 12. 18.경까지 각 분회로부터 노조원 75명의 H정당 및 I정당 후원당비 합계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2. 22.경 위 후원당비 중 54명의 H정당 후원당비 합계 540만 원을 H정당 대전시당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1명의 I정당 후원당비 합계 210만 원을 I정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각각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경 H정당 대전시당 간부들로부터 'H정당 후원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