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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1 2013고정88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D연맹(이하 ‘D’이라 한다) E조합 대전충남지회 사무국장, 피고인 B은 전 D F조합 대전지방본부 총무국장, 피고인 C은 G조합 대전지회 사무장으로 각각 노동조합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들이다.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H정당과 D에서는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H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정치후원금을 기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경 H정당 대전시당으로부터 ‘H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받고 D E조합 대전충남지회의 각 분회에 그 홍보물을 송부하여 ‘H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후, 2009. 11. 26.경부터 2009. 12. 18.경까지 각 분회로부터 노조원 75명의 H정당 및 I정당 후원당비 합계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2. 22.경 위 후원당비 중 54명의 H정당 후원당비 합계 540만 원을 H정당 대전시당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1명의 I정당 후원당비 합계 210만 원을 I정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각각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경 H정당 대전시당 간부들로부터 'H정당 후원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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