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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23 2011고단1996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08. 10. 1.경부터 2010. 2.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산하 G으로서 위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노동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전개]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H정당(이하 ‘H정당’이라 한다)과 금속노조는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H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H정당은 민노총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H정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민노총은 위 H정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다.

2006년∼2009년 민노총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 내용에 의하면, ① 연맹 및 지역본부는 의결기구 또는 집행기구에서 세액공제사업을 결의하고 공문을 통하여 단위사업장에 지침을 전달하고, ② 단위사업장은 연맹 및 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상임집행위원회 또는 의결기구에서 결의하며, ③ H정당 각 시ㆍ도당, 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조 요청시 협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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