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B당(이하 ‘B당’이라 함)과 C노동조합(이하 ‘C노동조합’이라 함)은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B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B당은 C노동조합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B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고, 지도부가 순회하며 홍보캠페인을 벌였고, 노동조합원들이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원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당원관리프로그램에 ‘후원당원’으로 등재하였다가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다음 노동조합원들에게 B당 명의의 정액영수증을 발행한 후 위 당원관리프로그램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원들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모금하고, ‘후원당원’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1. 9.경까지 C노동조합 D지부 (주)E지회 부지회장겸 정치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 경기 군포시 F에 있는 위 (주)E(현 G) 지회 사무실에서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세액공제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