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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두50085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는 H의 제안을 받아, 원고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후 홍콩 법인인 Q(이하 ‘Q’이라 한다) 및 R(이하 ‘R’이라 한다)의 자금으로 위장하여 원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여 Q과 R을 원고의 주주로 만든 다음 E의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홍콩에서 Q과 R의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내지 상속세를 회피하기로 계획(이하 ‘상증세 플랜’이라 한다)하고, 이에 따라 2008. 10. 21.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300억 원을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로 반출한 점, ② E는 당시 원고의 경영자로서 처 G와 함께 원고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여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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