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7 고단 407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30. 23:20 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목화 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 소재 하해 밀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48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 21:57 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매곡동에 있는 황구 정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2017 고단 4484 증거기록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2) [2017 고단 40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2017 고단 44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