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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0 2016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3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 시 하동 장터 마트 앞길에서부터 여주시 천 송동에 있는 여주 대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D에 있는 회사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점동면 부 구로 21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9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3.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동 도로 교통법위반 처벌 전력이 5회 있고, 2016. 10.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2017. 1. 9.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같은 법원에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여주 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인 상태로 각 1 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10:20 경 경기 여주시 도예로 76 AMC 할인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 륵 로 5 일성 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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